충남․광역수사대는 동료 교수의 비위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공범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현금 8,700만원을 갈취한 전직 교수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前 대학교 교수였던 유 모(50세)씨와 모 대학교 축구부 자모회장인 임 모씨는 모 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으로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교수로 재임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 지난 2008년 9월 중순경 모 대학교 축구부 식당에서 대학교수인 공 모(45세)씨에게 “내연녀를 만나고, 불법오락실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총장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 총 6회에 걸쳐 도합 8,700만원을 갈취한 것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내연녀 문제 등으로 피의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원을 갈취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 착수하고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범죄사실 구증받고 임 모씨 상대 피해자로부터 8,700만원 교부받은 부분 자백을 확보하는 한편, 소재불명이었던 유 모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통신수사 기법을 활용, 추적 검거하고 임 모씨와의 공동 범행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임 모씨는 구속하고 유 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