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대가로 성인가요 신인가수들로부터 금품을 챙겨 온 케이블방송 대표와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PD 등 2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뮤직비디오 방송과 음악프로그램에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적으로 출연시켜준다며 신인가수 100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A 케이블방송 대표 B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20여 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인 C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PD 12명과 실제로 방송에 나오지 않은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나온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한 D방송국 관계자 6명도 적발했다.
또 가요 차트 순위조작 등의 대가로 신인가수들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전국 방송국 사용음악 집계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D씨(60)와 금품을 건넨 가수와 매니저 6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신인가수로부터 차트 순위를 6개월간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도록 조작해주는 대가로 3800여 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신인가수 7명으로부터 차트 순위 관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인해, 신인가수들 사이에서 항간에 떠돌던 노래가 방송에 나가려면 무조건 담당 PD에게 돈을 줘야만 한다는 소문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라디오방송국 PD는 소위 ‘자판기’로 불리울 정도여서, 이런 소수의 부도덕한 PD들로 인해 대부분의 성실한 PD들까지 함께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TV 방송출연 및 라디오 노래 방송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다른 연예계 주변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