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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권 행사 근로자에 軍 공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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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항만 호환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자 군이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오전 8시35분경 인천 서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항만 호환 건설공사 현장 공사를 하던 A하청업체 채권단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육군 1687 부대 소속 초병 1명이 이들의 진입을 막으며 공포탄 1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하청을 받은 A업체가 지난 13일 부도를 맞아 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근로자 등 20명이 공사현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군사작전 지역인 공사현장의 출입이 통제돼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초병 1명이 공포탄을 발포한 사건이 112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이번 공포탄 발포는 22일 오전 8시27분께 부대 CCTV를 통해 민간인들이 농성중인 것을 확인하고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오전 8시37분께 현장에 도착해 군 작전지역이니 농성장소를 옮겨줄 것을 권유했지만 농성 민간인들이 소초장의 얼굴과 몸을 심하게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경고차원에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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