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부평역 지하상가 등에서 성적 쾌락과 인터넷에 유포할 목적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A(27)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 등 촬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 등 일대를 돌며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인천 지역의 백화점 등을 돌며 쇼핑중인 여성들을 상대로 하루 150여명씩을 촬영하는 등 1만516여명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가방 손잡이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