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2일 원고인 LG CN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공정위가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와 GS네오텍이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LG CNS에 17억1600만원, GS네오텍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데 대한 LG CNS 측의 반발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LG CNS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정위가 제기했던 의혹이 모두 인정된 셈이다. 최초의 국내 SI업체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업계의 관심을 모은 이번 재판결과, LG CNS의 상고가 기각되고 공정위가 제기했던 혐의가 모두 인정됨으로써 LG CNS의 향후 진로도 어두워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등 행정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공공사업부문에 일정기간 입찰이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참여가 예상됐던 LG CNS로서는 이번 판결로 입찰 참여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가 복권 등 사행산업과 관련해 정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기준에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항목이 신설, 강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결과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1기 온라인복권 수탁 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도 복권 사업과 관련,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어 사업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