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지역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사발주와 관련, 22일부터 혁신적인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발주되는 범위를 종전 74억원 미만 공사에서 222억원 미만 공사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역시 종전에는 최소 10%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30% 이상 되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중소업체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토공은 공사발주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종전 설계금액의 95%~100% 범위에서 97.5%~102.5% 범위내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금액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어 공사품질 및 도급업체의 재무상태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공사 홍표학 공사계약팀장은 “향후에도 공사는 대․ 중소업체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중소업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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