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9월17일자)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추진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이후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및 유통금지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고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편법적인 쌀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쌀 직불금 조기 인상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직불금이 인상된다. 당초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2015년으로 2년 앞당긴다.
대신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모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들녘경영체(50ha이상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경영체) 사업대상자 선정시 이모작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고,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 임대차를 허용한다.
영세농 및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올해 월 85만원에서 내년에는 91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경쟁력 제고 도모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화된 전업농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대농, 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을 이끌어나갈 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평균 경작면적 200ha의 들녘경영체는 2014년 158개소에서 2024년 600개소까지 늘어난다.
들녘경영체에 참여할 경우 공동 육묘·방제 등을 통해 생산비가 약 11% 절감되고, 대규모 들녘단위 단일품종 재배 및 농협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 공동 출하로 품질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농업인과 연계한 현장실증사업을 실시해 무논점파, 파종상비료 등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급한다.
또한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는 내년부터 3%에서 2.5%로 경영회생 자금금리는 3%에서 1%로 인하된다.
수입쌀과의 경쟁을 위해 국산쌀의 품질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고급 쌀 생산을 위해 특수미 종자보급륩이 2013년 30%에서 2022년에는 75%까지 확대된다.
유기농쌀 확대를 통한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이 도입된다.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PC() 통합과 시설현대화,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이 지원된다.
2013년 234개소인 RPC는 2024년 120개소로 통합되고, 통합RPC에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후화된 RPC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이 확대되며 벼 건조저장능력은 20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60%로 확대된다.
◇쌀 소비 촉진 및 수출확대
서구화된 식습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쌀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쌀소비 촉진과 가공산업육성, 수출 등에 대한 대책이 추진된다.
쌀 소비활성화 사업에는 2015년까지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계속 지원을 확대한다.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고급주류, 제2의 햇반 등 쌀 가공제품도 개발된다.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 등을 위해 쌀 자조금이 도입된다.
정부는 쌀의 특수성을 반영, 자조금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