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초겨울 한파와 폭설 예보에 따라 겨울철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한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 겨울 유라시아 지역에 눈덮임이 빨라 초겨울 한파가 심하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찬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시달하고 농업인에게도 재해예방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시달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르면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줘 뿌리가 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 고시에 따라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고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의 경우 차광망과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둠으로써 무너짐을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과 복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농협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