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정됐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취소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7일, "정 회장의 경우 유무죄와 관련해 더 다퉈봐야 하고, 김 부회장은 최근 관련 사건인 정대근 농협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등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30분을 속행 공판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지난 10일로 잡았다 오는 31일로 한차례 연기했었다. 현재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 횡령 혐의는 시인하고 있으나, 현대우주항공 등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 줄도산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부회장은 농협 정 회장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로도 기소돼 있는 상황이며 최근 농협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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