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단말기와 위성을 연결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인 위성휴대통신 사업(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 GMPCS)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휴대통신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식을 기존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심사할당) 방식에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이란 미래부가 외국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국내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변경 및 공시, 이용자 보호, 손해배상, 금지행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휴대통신 사업자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진입 방식을 전환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위성망은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콤(Orbcomm), 이리듐(Iridium), 인말샛(Inmarsat), 뚜라야(Thuraya). 이 중 우리나라는 이리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 중이며 국내 사업자 4개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 중이다.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신규사업 신청 사업자에 적용하는 한편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 이후부터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