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뉴 스테이)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을 겨냥한 '뉴 스테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즉시 착공 가능한 LH 보유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는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위례, 용인, 성남 등 총 24개블럭 1만37호다. 이 중 아파트 용지는 8개블럭 7425호, 연립용지는 16개블럭 2612호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다음달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공모는 4월 중에 약 3000호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중, 3차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수요·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1차 공모대상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게 되고,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의 수요가 없는 택지는 올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밖에 ▲토지대금 할부기간 5→8년 연장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 ▲개발제한구역 최소 면적기준(20만㎡) 완화 등을 담은 법안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월 중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건설 및 임대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9일부터 국토부 내에 'New Stay 지원센터(세종자치시 소재, 044-201-4475)'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택지확보, 지자체 인허가 추진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사업자를 위해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여의도 소재)에도 상담센터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