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개발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던 서울시 성동구 옥수, 금호동 일대 재개발 단지에 최근들어 정반대 현상인 '지분 합치기'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심각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 건립 가구수보다 조합원수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2-3개의 지분을 하나로 합쳐 인위적으로 조합원수를 줄이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달 30일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분 합치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 12, 13구역, 금호 13구역 등 이 일대 재개발 단지 10여곳에서 조합원들이 보유한 지분 2-3개를 하나로 합쳐 조합원수를 줄이는 작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과거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2003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5-10명에게 나눠 팔아 조합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2003년말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금호, 옥수동 일대 10여개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수가 최종 확정되는 관리처분총회 전까지 지분 합치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지분에 대해 2개 이상을 합쳐 전용 60㎡(18평)를 넘는 경우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 85㎡(25.7평) 초과 중대형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식 허용함에 따라 지분 합치기 작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J&K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는 "과거 지분 쪼개기가 많았던 금호, 옥수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수가 너무 많아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소형 위주로 단지가 구성되는 곳이 많다"며 "시 조례 개정으로 합법적인 통로가 열린 만큼 지분 합치기가 유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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