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퇴직 임원이 설립한 민간업체에 사옥 관리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당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에게 퇴직위로금 대신 경비, 청소 등의 사옥 관리용역 계약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공사는 A씨의 업체와 8억5600만원(1년)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어 공사는 2012년 9월 사옥 관리용역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업체가 낸 제안서에 업체명과 대표자명 등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규정과 달리 감점처리하지 않았다.
해당 제안서는 수정액으로 허술하게 업체명 등이 지워진 뒤 내부 평가위원에게 넘겨졌지만 공사 퇴직자인 A씨의 회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탓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 결과 A씨의 회사는 2등 업체보다 약 2억원 비싼 가격인 9억4800만원을 써내고도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또 2011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받은 직원에게까지 주는 등 2억1700만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당시 제안서 접수 업무를 소홀히 해 A씨의 회사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담당자에 대해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하고 과다지급된 성과급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산항만공사도 정부 지침을 어기고 2010년 이후 매년 수십명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신입사원에게까지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6억82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는 다수의 임직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에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을 10년 이상 독점 운영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7명의 직원들에게까지 총 18억8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 중 7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