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화물 업계의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시행지침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 마련이 핵심 골자다.
우선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도 실적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행정예고(오는 14~21일)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하고,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