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구제역 발생농가중 실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백신 효능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위원회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구제역 발생농장별 항체검사결과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항체 형성율이 소 80%,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 미만인 경우 제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72개 구제역 발생농가중 아시아1(Asia1)형에 대한 항체형성율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1개는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으로 ‘A·O·아시아1형’의 혼합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O형 항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외부 바이러스에 의해 생길 수 있어 백신 접종여부는 백신에 들어 있는 아시아1형 항체 형성율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장은 백신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구제역 확산 책임이 전적으로 농가들의 백신 미접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축과 이들과 같이 사육하는 동거축 모두가 O형에 대해 100% 항체 형성율을 보인 농장도 15개소에 이르러 차단방역 실패와 백신 효능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15개 농장은 감염축뿐아니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동거축에서 모두 100%의 항체형성율을 보였다"며 "동거축은 구제역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식품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축에는 아시아1형에 대한 항체형성율이 100%인 농장도 2개소가 발견됐다며 항체형성율이 100%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구제역을 막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항체가 형성돼도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주의 면역적 상관성이 낮다면 이를 방어할 능력이 낮은 것이라며 정부는 백신 매칭율(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주간의 면역학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1 값)이 높은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표준연구소의 연구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O형 백신주(O1 Manisa)'와의 백신매칭율은 0.14로 일반적 기준치 0.3보다 낮았지만 우리가 사용치 않고 있는 O 3039, O Taw98, O Tur 5/0 등은 0.43, 0.38 및 0.55의 매칭율을 각각 보였다.
김 의원은 우리가 쓰는 O형 백신주를 다른 백신주로 대체하거나 국내 바이러스와의 백신 매칭율이 높은 백신주를 추가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