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한옥밀집구역인 '서촌' 일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부동 외 14개 동 58만2297㎡ 규모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재정비 방향과 어긋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제한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의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건 등은 개발행위제한에서 제외시켰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다. 제한기간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위원회는 또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7만3341㎡) 일대에 1656가구의 재개발 주택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결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용적률 282.3%, 건폐율 22% 이하를 각각 적용해 높이 135m이하(지상 3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임대주택 329세대 포함한 총 1656가구가 건설될 된다. 어린이공원이 8600㎡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조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에 지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5개 동 23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 관악구 관악아파트 재건축 시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계획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