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대차의 삼성동 한전부지 투자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 축적을 막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건물로 인정된다.
기업이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자가사용(연면적)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이내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관서장 승인 하에 투자 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동 한전부지에 본사 사옥 등 2개 건물을 건립하는 현대차의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한전부지에 115층 규모의 본사 사옥 등 업무시설과 62층 규모의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사 사옥은 물론 컨벤션 시설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전시하는 시설은 업무용으로 봐야한다고 본다"며 "(건물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따질텐데 현대차가 호텔로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 3사 개별 기업별로 지분을 계산해서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쓰는지 판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 요건을 확정했다.
기업이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