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IUU)국 지정 해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오전 로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과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불법(IUU)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 등 그동안의 우리측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에반스 국장은 우리 정부가 표해준 노력에 만족감을 표하고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EU는 2013년 11월께 우리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IUU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어선 이력제 및 지정항구 입항명령 도입 ▲자국민 통제 신설 ▲조업감시센터 설립 ▲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VMS) 도입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 EU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왔다.
우리나라의 IIU 해제 결과는 EU의 내부절차를 걸쳐 오는 4~5월께 최종 확정된다.
한편 미국도 최근 우리나라를 IUU국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9일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IUU어업국 지정 해제로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되었을 때 받게 될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