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동일 가구에 속한 가족도 최장 10년간 청약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부터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전국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해온 재당첨 금지조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사람이 한번 당첨되면 나머지 가구원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구성원도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청약자의 계약 및 당첨 취소 등으로 계약 우선권을 넘겨받은 예비 입주자도 계약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았으면 실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 중소형(85㎡ 이하)은 10년, 중대형(85㎡ 초과)은 5년이며 비수도권은 중소형 5년·중대형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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