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7년간 17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07년 9월 노조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200%의 상여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고 총인건비를 정부기준(2%)보다 6배 이상 높은 13.14%나 인상해 53여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처럼 인건비가 급상승했는데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은 인천공항의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2008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3.06%로 과소 평가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재산정한 인상률은 9.43%에 달했다.
인천공항의 인건비 인상에 적절한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인건비 초과 집행액은 170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토연구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사업비로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도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 연구사업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연구원은 또 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위반해 4개 기관 소속 임직원 6명과 4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