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약식명령 사건재판은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26일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 결과, 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도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게 된다.
피의자가 이메일로 이를 확인한 날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형사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의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건처리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강화되고 약식명령의 40% 공시송달로 처리돼 사건 당사자조차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리 결과가 전자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면 인편 또는 우편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종이 문서가 사라지면서 사법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의 전자 재판 제도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전체 형사사건의 25%인 연간 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음주·무면허 운전 등 처리가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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