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맛 좋은 우유NT는 맛있는 우유 GT의 짝퉁?’ 우유 및 발효유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남양유업과 빙그레간 1라운드 법적싸움에서 남양유업이 판정승했다.
남양유업은27일 “자사의 참맛있는우유 GT의 포장 디자인 및 콘셉트 베끼기와 과련, 지난 6월 빙그레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판결문에서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는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의 상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빙그레는 해당 제품의 포장 용기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밝혔다.
하루 30만개씩 팔리는 ‘참 맛좋은우유NT’에 대해 법원이 판매 금지 및 보관 용기 폐기 등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빙그레는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간판상품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자사가 선보인 ‘맛있는우유GT’가 하루 120만개이상 팔리는 등 흥행에 성공하자 빙그레가 이 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이 비슷한 ‘참맛좋은우유NT’를 시판했다”며 “법원 판결로 경쟁사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베끼기 풍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예전에도 매일유업의 불가리아도 자사의 불가리스를 모방한 제품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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