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공기업의 탈세액이 5천700여억 원에 달해 성실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11일 4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탈세 등에 따른 추징액이 5천703억1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애초 국세청은 8천995억9천300만원을 부과했으나 해당 공기업들이 불복, 7천528억6천300만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3천292억8천300만원이 인정됐다.
공기업별 추징액수는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1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1천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전력공사 1천21억원, 한국마사회 102억6천만원, 한국수자원공사 92억7천만원, 강원랜드 87억3천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3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회계 시스템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 탈세 의혹도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반 국민은 성실납세 의무를 지키는데 오히려 공기업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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