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포함)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이 오는 11월께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 24명을 선정,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 등을 보냈다며 1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재심의가 끝나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11월께 개인과 법인 등 고액 관세 체납자 24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 대상 숫자는 본인들의 소명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관세와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들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건의 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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