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48억9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비로 쓰였으며 현행 법에 따라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9억8000여만원씩 총 48억9100만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9억5500만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사용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9억8400만원씩 특수활동비 예산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예산은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전액 사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활동비"라며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변칙상속·증여조사, 기업자금 유출 등 조세범칙조사, 폭력조직 등과 연계된 유흥업소, 무자료거래 조사 등에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조사 및 정보수집활동은 대부분 개별납세자의 탈루혐의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사용처는 불문에 부쳐지고 있고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도 (사용처 관련)증빙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부과징수 활동 및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 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무조사 활동비 명목으로 300억원 이상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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