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 증시의 가격제한 상하한폭 한도가 기존의 15%에서 30%로 15일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17년 만에 이뤄진 한도 확대로 당국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시장 변동성 심화로 개인 투자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19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시장 가격제한 폭은 기존 15%에서 30%로 늘리고, 제도 변경에 따른 안정화 장치 정비 등을 위한 세칙을 변경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제한 폭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종목 차원의 유일한 가격 안정화 장치로 지난 1998년 12월7일부터 최근까지 상하한도 15%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로 주식 거래량이 늘며 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2014년 9월24일 신제윤 전(前) 금융위원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 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1998년 3월2일 가격제한 폭을 12%로 늘렸을 땐 일평균 거래량이 6만2574주에서 6만7413주로 7.17%, 지난달 제한폭 확대 발표 뒤에는 10만705주에서 23만9813주로 무려 138.13% 뛰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동안 세 차례 가격제한 폭 확대 전후 4개월을 비교하면 각각 55.81%, 130.49%, 58.04%씩 거래량이 늘었다.
키움증권 서명찬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확대,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이득"이라며 "변화 초기 변동성은 제도적 장치로 줄여 점차 시장은 안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가격제한 폭 확대로 하루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범위가 두 배로 늘어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에서 변동성이 늘면 중소형 주 위주로 등락이 심해져 이들 종목을 주로 사고파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인 공매도, 신용 거래를 한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반대매매 등이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LIG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담보 유지 비율이나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 대차 잔고가 빠르게 증가한 종목은 반대 매매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주에 비해 가격제한 폭 도달이 빠른 중소형 주는 외부 요인에 빠르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증권 김효진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 등 문제와 함께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공매도 증가"라며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은 ▲공시 ▲각종 지표 ▲증권사 투자 의견을 항상 확인하고, 자신만의 원칙대로 투자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