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식품 포장에 표시되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활자 크기가 커지고,맥주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표기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크기가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지며 표시되는 장소도 주표시면에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도 병행된다. 또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가 추가, 현행 제조일자만 표시하던 것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100g 당 0.5g이하일 때만 제로(0)로 표시하도록 돼 있던 것에서 0.2g 미만일 때 제로(0)로 표시하도록 하고 강조를 위해 '저 트랜스지방'이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부터는 영양성분표시 단위도 1회 제공량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유통기한 의무표시대상품목이 아닌 단순가공한 수산물 등 자연산물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금지된다. 최근 수산물 등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한 뒤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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