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의혹을 받았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창하(50) 씨가 무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 8월부터 이씨를 상대로 학력위조 의혹 내사를 벌였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이 씨가 2002년 1월 경북 김천과학대 조교수 임용 과정에서 미국의 뉴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학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미국의 뉴브리지 대학이 이 씨의 졸업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2003년 9월 한양대 시간강사 임용 과정에서 수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뉴브리지대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씨의 이력서나 학력증명서가 한양대에 보관돼 있지 않고 강사추천 실무자의 진술도 불분명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씨가 2006년 대우조선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 된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대우조선건설에 합병되며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씨가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 씨는 2003년 자신이 발간한 책에서 1989년 수원대 경영대학에 입학해 연구과정을 수료했다고 적었던 점, 또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책에서 1976년 서울대 미대에 합격해 등록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 학기만 다니고 학업을 포기했다고 썼던 점 등이 드러나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 김천과학대학은 이창하 씨가 무혐의로 풀려남에 따라 교수로 재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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