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외사계는 21일 중국에서 위장 이혼한 뒤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조선족 오모씨(42) 부부를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한국인 박모씨(5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부부는 지난 2005년 9월 중국에서 위장 이혼한 뒤 한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통해 2006년 1월과 2월에 걸쳐 각자 한국에 입국, 다시 재결합했다. 또 한국인 박씨 등 2명은 오씨 부부로부터 위장 결혼 댓가로 각자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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