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압류방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는 1일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전체 217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23만5천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