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안전 확보 수단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리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1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기업·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리콜 관련 근거법규 및 원칙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행동 지침이 부재한 실정디다. 사업자들의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자발적 리콜이 부진하다. 게다가 대다수 제품의 리콜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 수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07년 소비자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소비자·사업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T/F를 구성(‘07.5)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개별법에 규정된 리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별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리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특히 사업자의 리콜실시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리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08.1월 말 개최예정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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