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사드 배치 합의를 조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금번 합의와 같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은 일견 헌법 제60조 제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만약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