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스타 벤처 기업가로 알려진 배병우(53) 전 인포피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전 회장, 전 재무이사 윤모(4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금감원 조사 축소 대가로 뒷돈을 받은 관세사 방모(54)씨 등 5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김모(48)씨, 현직 대표 이모(57)씨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R&D 사업과 관련해 100억원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에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고의로 납품하는 소위 ‘덤핑’ 계약으로 회사에 1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무자본 M&A 세력들과 공모해 자사주 25만주를 임의로 처분해 약 40억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유통업체와 혈당측정기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했고, 의료기기의 임상실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따로 ‘사무장 병원’을 차려 인포피아 자금으로 임대료 등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상장폐지 등으로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하는 상장사의 운영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포피아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코스닥 히든챔피언’과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며 강소기업으로 발전했으나, 배 전 회장의 횡령·배임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5월 코스닥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