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 중 장기천공.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해의 70% 이상이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2∼2006년 접수된 내시경 관련 피해구제 신청 80건을 피해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이 59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오진이 12건(15%), 효과 미흡이 9건(11.3) 등이었다.
합병증은 장기에 구멍이 뚫리는 장기천공이 31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염증 10건, 혈관손상 8건, 신경손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8%인 51건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0건(13.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고 병원단체에도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한 시술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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