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8일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 제도'를 사용할 경우 잘못하면 해약 환급금이 바닥나 강제 해지될 수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이란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기존 적립금이 월 보험료로 대체납입돼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 등에 있는 기능이다.
문제는 보험료가 안 들어와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동적으로 대체납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결국 적립금이 바닥나 해약 환급금이 `0원'인 속칭 `깡통 보험'이 되면 자동으로 해약된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이를 노리고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입금하지 않은 채 가로채는 횡령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납부가 중단돼도 보험사에서 별 연락이 없기 때문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체납입할 때는 보험사가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해줘야 하며 계약자는 영수증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는 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대체납입이 시작되면 안내장을 발송하고 대체납입의 횟수를 12번 등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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