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시민 편의보다 택시기사 눈치 보기 바쁜 국회.
잠시 시간은 벌었지만 ‘타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이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은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 처리는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통과 여부 자체는 합의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해 보인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해 타다의 운영을 현실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단체관광을 위해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 측은 이를 이용해 11인승 렌터카 형식으로 사업해 왔다.
개정안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ㆍ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해 호출 가능 범위와 장소를 제약하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 인 셈”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측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 산업과 상생할 기회를 달라”
현재 타타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VCNC측은 법안 통과에 시일이 미뤄진 만큼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변수는 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회는 사실상 휴지기에 돌입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타다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형성될 경우 총선을 의식해 국회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 국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또다시 연기해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