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되고 난자 제공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른 사람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정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동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한 번 난자를 채취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실비 보상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이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전자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정보에 대해 익명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정보관리 및 보안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각 기관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평가 및 교육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여론수렴과 기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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