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전 사장이 체포돼 밤 늦게까지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이나 내일까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머물고 있던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10층 조사실에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새벽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오늘 강제 구인되는 것까지는 제가 막을 힘이 없고,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1978년에 긴급조치로 구속이 됐는데 30년 만에 다시 검찰에 오게 됐다. 나에게는 조사받을 이유도, 내용도 없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 전 사장은 "검찰 수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2천3백억 원대 세금취소 소송에서 KBS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국세청으로부터 5백여억 원만 환급받은 배경을 집중 조사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KBS가 1800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소송 취하는 정 전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으로부터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이 1천 89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넘겨받은 상태"라면서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다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 사안은 아니라는 당초 입장을 100% 장담할 수 없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정 전 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고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에서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체포는 '수사용'이 아닌 '압박용'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관계자 조사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정 전 사장의 진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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