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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 단위 방역 방안 긴요…가족 간 전파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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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자택 이동 중 감염…마중 인원 제한 필요
가족단위 앱개발해 방역 참여, 증상 신고 제안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자가격리 중 가족 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거가족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거가족의 경우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외부활동에 제약이 없는 만큼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1인 격리를 실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동거가족을 함께 격리하거나, 가족 전용 어플리케이션(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25일 0시부터 7일 0시까지 최근 2주간 신고된 1만3158명의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2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249명이 해외유입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확진됐다. 이 수치에는 동거가족이 상당수 포함된다.

 

해외유입 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중에서도 자가격리 기간 중 가족간 전파를 통해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방대본이 지난달 26일 기준 1만5111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24.2%인 3654명은 가족 내 선행확진자를 통해 감염됐다.

 

특히 해외 입국자가 위험한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4월 이후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이로부터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한 달 사이에만 해도 4명이 해외유입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특히 새해 들어선 전파력이 7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변이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4명 발생했다.

 

1명은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인데, 이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입국한 동거가족들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3명은 지난해 12월19일 입국한 확진자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입국자의 부모와 동생 부부로 알려졌다. 영국 변이 확진자 중 해외 방문 이력이 없고 확진자와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이 감염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방대본은 가족들이 이동할 때 이용한 차량 내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돠어 있지만 동거가족은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니다. 생활공간 분리, 개별 식사 등 격리·방역수칙이 존재하지만, 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가족 간에 이 같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칙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행은 어렵고 단속도 잘 안 될 것"이라며 "밥을 따로 먹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거리를 2m 이상 두도록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가격리 기간 가족간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가족단위의 자가격리 방안이 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기 때문에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자가격리를 4~5일 하는 방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심숙소'를 도입해 가족들이 호텔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도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족까지 모두 격리를 하기에는 규모도 너무 크고 과한 측면이 있다"며 "안심숙소의 경우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격리 생활을 하는 걸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는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앱이 있는데, 가족 단위로 거리두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앱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동거가족들이 앱을 통해 증상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입력하면 보건소 일손도 덜고 가족 간 경각심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입국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절차, 처음으로 밀접접촉을 하게 되는 자택 이동 단계까지 방역의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우주 교수는 "입국자와의 접촉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마중을 나간다고 우르르 가는 것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느슨해진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기석 교수는 "호주같은 곳은 방역복을 입은 요원이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차에 짐까지 실어다 준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외국인은 입국 때 PCR 음성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있는데 내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변이가 보고된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 두 국가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외국인만 PCR 음성확인서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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