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의원의 상임위 활동 제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4월 임시국회 법안들을 처리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은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만일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 등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3년 안에 재직한 법인명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본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