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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배임 등 혐의 박삼구, 오는 1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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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 4명과 금호산업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회장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박 전 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해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67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금호기업은 2016년 8월 금호터미널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고 존속법인인 금호터미널은 같은 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금호홀딩스는 2017년 11월 구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 2018년 4월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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