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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 급여시 상여금 등 통상임금 모두 포함시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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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심 모두 "통상임금 해당하는 수당 지급해야“
"이미 급여 지급해 안된다"는 고용청 주장 거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빠졌다면 이미 급여를 전부 줬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각각 육아휴직을 한 뒤 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지난 2014년 고용청에 다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는 50%를 급여로 준다.

 

A씨 등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항목도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용청은 A씨 등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고용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의 경우 기존에 근로자의날이나 생일에 주던 금품을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했다.

 

고용청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 등은 과거 육아휴직 급여의 부지급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2014년 새로운 지급 청구에 대한 고용청의 거부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거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고용청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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