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29일과 내달 1일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훼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6월 임시회 중점 법안이었던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