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당시 40만장 팔겠다며 2억 가로챈 혐의
'판매책' 전 조폭, 경찰관 '친삼촌'으로 소개하고 거래 제안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억대 규모의 마스크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법원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주지법 공무원 B씨를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번호표까지 배부받는 등 '대란'이 이어졌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는 D씨에게 마스크 40만장을 팔겠다고 접근해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엔 조폭 출신 C씨도 판매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C씨는 D씨에게 A경위를 자신의 친삼촌이라고 소개하고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 전주의 마스크 공장 내부를 D씨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판매책으로 활동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경찰관이라는 A씨의 신분을 믿고 마스크 구매대금 2억원 가량을 보냈지만 결국 마스크를 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초 이들을 사기 혐의로 성북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C씨를 입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주의 공장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A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