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코로나 감염 우려 충분히 합리적"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5주 연속 대면예배를 진행하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이에 불복해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기각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고시를 통해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도록 공지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공고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구청은 2차례 운영중단 처부을 내렸지만, 교회는 이를 어기고 대면에배를 진행해했다. 결국 지난 19일 구청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는 대면예배를 중단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사랑제일교회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공공의 안전성이 쟁점인데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없었다는 것이 질병청의 공식적인 결론"이라며 "예배 금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있고, 전면 예배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구청 측 대리인은 "원고 대리인의 말처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해도 만에 하나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못 따르겠다고 선언하니 폐쇄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하는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이 한다"며 "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청에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지침이나 법원의 결정에 반하면서까지 대면예배를 강행하였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원격 전이 검사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검사는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유리하지만, 생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맞춤형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천종호 교수팀은 한국유방암학회 생존자연구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1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4,13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 전이 검사 빈도와 생존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 환자의 22.2%를 차지한다. 사망률은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유병률이 높아 일차 치료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원격 전이 검사는 암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나 조직(뼈, 폐, 간 등)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CT, MR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