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 유죄 확정판결 후 논현동 사저의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이후 이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지난달 1일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에 나섰는데 재차 기각된 것이다.
한편 본안 사건인 공매 무효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