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안 상정... 생산, 공급, 출고 명령 가능토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안'과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상정·심의한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요소 및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당시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업자에게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요소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5~6%대인 요소의 할당관세를 0%로 낮춰 요소 수입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요소 할당관세 인하는 이날 관련 안건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이번주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