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최근 기각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제1소위원회는 이달 초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기각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진정서를 접수 받은 지 2년 만이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정 전 교수의 신문조서 열람이 더 길게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19년 10월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한 건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진행되는데 당시 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진정은 정 교수를 피해자로 명시하고 제3자가 진정하는 '제3자 진정'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진정인으로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고형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차별적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