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최종결론을 내린다. 양사의 장거리 노선 축소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대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결합 시 독점 노선 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한 시정조치 조건을 걸었다.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 50%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9일 양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결합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 노선의 독점 해소 시정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예상되는 일부 노선의 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슬롯은 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시간을,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통합 항공사의 시너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일부는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LCC업계에선 이번 합병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운수권 재배분이 실현되면 새노선 진입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중대형기를 도입해 장거리 노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공정위의 승인 결정 이후에도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총 7개국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양사 합병은 최종 성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