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29.8℃
  • 흐림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31.7℃
  • 구름많음대전 33.4℃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32.7℃
  • 구름조금광주 35.3℃
  • 맑음부산 33.7℃
  • 구름조금고창 35.6℃
  • 소나기제주 31.9℃
  • 구름많음강화 30.0℃
  • 흐림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2.5℃
  • 맑음강진군 34.7℃
  • 흐림경주시 33.6℃
  • 맑음거제 33.7℃
기상청 제공

사회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배임혐의 액수 다시 '350억'…대법, 파기환송

URL복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배임 혐의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 선고해
2심 "배임 불상" 벌금 10억원으로 감형
대법 "납입하지 않은 인수대금 배임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10억여원이라고 본 2심과 달리 대법원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봤다. 이후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이들에게는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의 29억3000만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도 포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350억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계산하기 힘들다며, 인수대금을 운용해 얻은 이익인 10억5000만원만 배임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350억원을 배임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회사에 납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다.

즉 문 전 대표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인 350억원이 신라젠에 귀속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으며,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득을 취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인수대금을 받지 못한 채 350억원의 빚을 갚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교육감 보수 측 후보 '조전혁-안양옥' 19일 단일화 담판 나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다음 달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엔 열 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단일화 담판에 나선다.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내부 경쟁이 가열되며 단일화에 막판 진통을 겪으며, 고비를 맞는 중이다. 보수 진영 단일화 일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수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 관계자는 "안양옥 전 교총 회장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담판에 나선다"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을 포함한 선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는 보수진영, 21일부터는 진보 진영이 여론조사 등 본격 단일화 절차에 돌입하는데 양 진영 모두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후보가 있어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 마무리 여부는 미지수이다. 추석 연휴 기간 통대위에 참여한 안 전 회장과 조 전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인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한 듯했으나 의견이 또다시 엇갈린 것이다. 통대위는 오는 20~22일 전화

정치

더보기
김종인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집 찾아와 비례 달라 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선 전 의원이 집까지 찾아와 비례대표 1·3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공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처음에는 (비례)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3번을 달라(고 했다)"며 "얘기할 가치가 없어 상대를 안 했던 상황인데, 그 문제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김 의원이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집사람도 전혀 만나주지 않다가 출근하는 길에 마주쳐서 할 수 없이 만났다고 한다"며 "(아내가) '당신이 개혁신당 비례가 되면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하고 보내버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폭로를 하려고 여기에 왔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내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그런 판단을 못 하면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내세운 원칙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